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정해진 양식 및 이용방법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서비스와 유료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 5.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12.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13.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4.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1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을 발송하는 행위
- 1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8조 [양도금지]
-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3자에게 합병 또는 분할 합병되거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제8조의 통지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합병, 분할합병, 서비스 양도에 반대하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소비자 불만 접수처리]
-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나 e-mail,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처리 접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 처리에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 ② e-mail주소, 전화번호 등은 홈페이지 상에 공지합니다.
제 5 장 집합교육 서비스의 이용
제21조 [사용자 PC환경]
① 수강신청자는 집합교육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PC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22조 [수강신청]
- ① 집합교육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수강신청절차를 통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집합교육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수강신청 효력발생]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희망자의 수강신청을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4조 [수강료]
- ① 집합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그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 1.수강료는 회사가 정한 요금체계에 의하며 사이트에서 공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수강료는 회사가 정한 지정은행 및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합니다.
- 3. 납입기간은 수강신청 종료일을 납입종료일로 합니다.
-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수강료 납입자로 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명의로 집합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이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명은 반드시 회원 자신의 본명(실명)이어야 하며, 수강료 납부 책임자는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 외에 타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료서비스 이용자와 수강료 납부 책임자가 다른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명의로 집합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이 속한 법인 등 단체가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명은 반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자신의 본명(실명)이어야 하며, 수강료 납부는 서비스 이용 회원과 이용 회원이 속한 법인 등의 단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⑥ 법인명의로 집합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법인 등 단체가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를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세금계산서 발급]
수강료 납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자는 즉시 회사에 사업자등록증 1부를 메일,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결제수단 및 방법]
수강료의 결제 수단은 현금으로 한정하며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결제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수강승인]
- ① 회사는 수강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지정은행 및 지정계좌에 수강료 납입 사실 확인 후 또는 신용카드 결제승인 후 수강신청을 승인합니다.
- ② 회사가 수강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1.1. 수강신청 과목, 기간
- 2. 수료기준
- 3. 교육 전 준비사항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1. 집합교육 유료서비스 과정의 수강료를 납입하는데 지연이 되는 경우
- 2. 수강신청 사항 중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락된 경우
-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등 수강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합니다.
- 1.1. 집합교육 서비스 과정의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수강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 2.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3. 수강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기타 회사 소정의 수강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수강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수강신청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수강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8조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
- ①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의
<수강취소>
메뉴를 이용하여 집합교육 서비스의 수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사용대금 |
반환금액 |
수업시간 전 |
없음 |
총 학습비 사용대금 |
총 수업시간 1/3이하 |
학습비의 1/3 |
총 수업시간1/2이하 |
학습비의 1/2 |
총 수업시간 1/2초과 |
학습비 전액 |
- ※ 학습비 징수기간은 학습시작일부터 학습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의미함.
- ※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금액(상기 1개월 이하 기준 적용)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금액 산정함.
- ② 수강취소 시 제공받은 교보재 등은 환불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강취소 처리된 경우에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취소 전에 받은 수강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9조 [수료확인]
- ① 집합교육 서비스 수강자의 수료처리는 회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 ② 집합교육의 수료여부 및 수료증은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고용보험 환급]
집합교육 서비스 수강자가 고용보험법상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 및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강자 소속의 고용보험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31조 [손해배상]
-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2조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33조 [관할법원]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이 약관은 2013년 0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