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의 02-3477-1300

공지사항

제목 고용노동부 환급 기준 변경 (환급 과정 신청 시 필독)
내용

고용노동부의 환급금 지급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정부터 사업주 계좌로 훈련비가 지급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 계좌 등록이 필수 입니다. (미 등록시 비용신청 및 지급 불가)

 

신청 방법

1. HRD-Net 회원가입(혹은 기존 회사 아이디 로그인 -> 나의 서비스(기업) -> 사업주훈련 -> 사업장계좌 등록

2. 계좌추가 (추후 환급받을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고 계좌 정보 작성 후 확인

3. 우측 계좌선택 N->Y로 변경 저장

4. 환급 과정 신청시 훈련위탁계약서에 작성하는 사업장관리번호와 위에 등록한 계좌(사업장관리번호 포함)가 동일해야함.